민방위대편성 제외신청방법
신청 대상 아래 법정당연제외자에 해당되는 경우 사유발생 및 소멸 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“편성제외 신청서”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. - 경찰공무원, 소방공무원, 교정직공무원, 소년보호직공무원, 군무원,등대원, 청원경찰, 의용소방대원,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- 군인, 예비군, 현역병 입영대상자(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) - 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-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-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 : 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, 경찰대학·한국과학기술대학, 대학원·대학원대학(석사과정에 한함)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- 심신장애인, 만성허약자 - 국가유공자..
2024. 3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