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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view/일상

민방위대편성 제외신청방법

by 조이써니 2024. 3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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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

아래 법정당연제외자에 해당되는 경우 사유발생 및 소멸 시 거주지 동 주민센터에 “편성제외 신청서” 제출을 하여야 합니다.
- 경찰공무원, 소방공무원, 교정직공무원, 소년보호직공무원, 군무원,등대원, 청원경찰, 의용소방대원, 주한 외국군 부대의 고용원
- 군인, 예비군, 현역병 입영대상자(사회복무요원 소집 대상자 포함)
- 원양 어선 또는 외항선의 선원으로서 연 6개월 이상 승선하는 자
- 도서·벽지 교육진흥법 제2조에 따른 도서벽지에서 근무하는 교원
- 다음에 해당하는 학생 : 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기술대학 및 이에 준하는 각종학교, 경찰대학·한국과학기술대학, 대학원·대학원대학(석사과정에 한함), 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 및 이에 준하는 각종학교
- 심신장애인, 만성허약자
- 국가유공자 등 예우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따른 전상군경·공상군경 및 이에 준하는 자
- 병역법에 따른 징병검사에서 신체등위 6급 판정을 받은 자 또는 장애인복지법에 의하여 등록된 장애인
- 의료법 제17조제1항에 따른 의사의 진단에 의하여 제1호에 해당하는 자의 부상 정도에 준하는 심신장애인으로 인정된 자
- 진단의사로부터 일상적 정상근무 활동능력이 매우 부족하다는 진단을 받은 만성 허약자

 

신청 방법

위에 해당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

예) 대학생인경우 재학증명서 제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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