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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지급명령 결정이 나온 후 아무런 소식이 없어 법원에 전화해 봤더니 피고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송달만 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찾아보았습니다.
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. 그 후 2주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다고 합니다. 현재 필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추후에 소식이 들려오면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
도움되는 블로그
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blogId=mospada21&logNo=221581188763&navType=b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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