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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목길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차가 못 나가면 화가 엄청납니다. 이런 차량을 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과태료부과 대상차량
제가 신고한 차량에 붙은 경고장입니다. 위반사항 항목에 13.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도록 주차를 근거로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 위 항목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으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되겠습니다.
2. 02-120 문자 신고
제가 직접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. 서울 지역이면 02-120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. 다른 지역은 구청에 직접 전화해서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.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면 접수가 됩니다. 접수하실 때 위치/차량번호/신고자 성함/ 신고자 전화번호를 입력해야합니다.
3. 접수
문자를 보내면 위와 같이 접수가 됩니다.
4. 단속
신고 후 구청에서 단속이 나옵니다. 자정시간에 신고했는데도 단속이 나왔습니다.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되고 공무원분께서 해당 차량에게 차량이동을 부탁도 해주십니다. 이상 골목길, 이면도로 불법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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